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옥외물광고법

,

시행령상에는

,

간판

,

옥외

,

광고물의

,

문자는

,

원칙적으로

,

한글로

,

표시해야

,

하고

,

만일

,

외국

,

문자로

,

표시할

,

경우에는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한글과

,

병기(倂記)하도록

,

하여

,

한글을

,

보존하고

,

선양하는

,

사회

,

문화를

,

지키도록

,

하고

,

있으나

,

2019년

,

한글문화연대가

,

12개

,

자치구

,

간판

,

등을

,

대상으로

,

조사한

,

한글

,

표기

,

실태에

,

따르면

,

전체가

,

외국

,

문자인

,

간판은

,

235%를

,

차지할

,

정도로

,

간판

,

등의

,

한글

,

표기

,

원칙이

,

지켜지지

,

않고

,

있는

,

것으로

,

드러났음

,

이에

,

국어를

,

보존하고

,

선양해야

,

국가적

,

책무가

,

보다

,

강화되어야

,

한다는

,

지적의

,

목소리가

,

커지는

,

실정임

,

현행법은

,

건물

,

3층

,

이하에

,

설치되는

,

크기

,

5제곱미터(㎡)

,

이하

,

간판들은

,

허가신고

,

대상이

,

아니기

,

때문에

,

아무런

,

제재가

,

없으나

,

건물

,

4층

,

이상에

,

크기

,

5제곱미터(㎡)가

,

넘는

,

간판이

,

외국어로만

,

표기돼

,

있는

,

경우

,

최대

,

징역

,

1년

,

이하

,

또는

,

10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실제

,

처벌을

,

받는

,

사례는

,

거의

,

없음

,

이는

,

한글

,

표시

,

위반

,

정도로

,

기소를

,

위한

,

고발

,

등의

,

행정

,

행위를

,

하기가

,

어렵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간판

,

광고물에

,

대해서는

,

건물

,

층수나

,

크기와

,

관계없이

,

외국어로만

,

표기할

,

경우

,

500만원

,

이하

,

과태료에

,

처하도록

,

하여

,

간판의

,

종류와

,

층수는

,

완화하되

,

처벌의

,

수위를

,

낮춰

,

한글

,

표기

,

의무

,

계도의

,

효율성은

,

높이고

,

법의

,

실효성을

,

제고하여

,

간판의

,

한글

,

표시가

,

정착될

,

있게

,

유도하고자

,

함(안

,

제3조의3

,

신설

,

제10조제1항

,

제20조제1항제1호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