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연자

,

또는

,

공연장운영자가

,

청소년

,

보호법에

,

따른

,

청소년

,

유해

,

공연물을

,

청소년에게

,

관람시키는

,

경우

,

공연

,

활동

,

또는

,

공연장

,

운영

,

정지

,

등의

,

행정처분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와

,

같은

,

규정을

,

악용하여

,

청소년이

,

고의적으로

,

위반행위의

,

원인을

,

제공한

,

경우에도

,

공연자

,

등에게

,

행정처분을

,

부과하는

,

것은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연자

,

등이

,

청소년의

,

신분증

,

위조변조

,

또는

,

도용으로

,

청소년인

,

사실을

,

알지

,

못하였거나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

,

청소년임을

,

확인하지

,

못한

,

사정이

,

인정되는

,

때에는

,

행정처분을

,

면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상대방이

,

청소년인지

,

확인하기

,

위하여

,

나이를

,

확인할

,

있는

,

증표의

,

제시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증표를

,

제시하지

,

아니하는

,

사람에게는

,

관람을

,

제한할

,

있는

,

근거를

,

명확히

,

마련함으로써

,

나이

,

확인과

,

관련한

,

공연자

,

등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표준계약서는

,

법적

,

구속성이

,

없어

,

분야별

,

표준계약서가

,

만들어져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사용률이

,

저조한

,

상황으로

,

표준계약서를

,

사용하는

,

경우

,

문화예술진흥기금

,

지원

,

공연예술에

,

관한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산업

,

창작자들의

,

고용안전망을

,

강화하고

,

표준계약서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공연

,

관람자의

,

나이

,

확인을

,

위해

,

주민등록증

,

증표의

,

제시를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4항

,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공연의

,

창작

,

기획

,

제작

,

유통

,

공연과

,

관련된

,

계약을

,

하려는

,

자에게

,

표준계약서의

,

작성

,

사용을

,

권장할

,

있도록

,

하고

,

표준계약서를

,

사용하는

,

경우

,

재정지원

,

우대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3

,

신설)

,

청소년의

,

신분증

,

위조변조도용이나

,

폭행협박으로

,

인해

,

업주종사자

,

등이

,

나이를

,

알지

,

못했거나

,

확인하지

,

못한

,

사정이

,

인정되는

,

경우

,

행정처분을

,

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