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

대안의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중국과의

,

협정을

,

바탕으로

,

중국인

,

단체관광객

,

유치

,

역량

,

등이

,

우수한

,

여행사를

,

중국

,

전담여행사로

,

지정하여

,

전담여행사로

,

하여금

,

중국인

,

단체관광객을

,

유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중국인

,

단체관광객의

,

규모가

,

증가하며

,

전담여행사

,

제도가

,

여행업자에게

,

끼치는

,

영향이

,

커지고

,

있으나

,

법적

,

근거

,

없이

,

문화체육관광부의

,

중국

,

단체관광객

,

유치

,

전담여행사

,

업무

,

시행지침에

,

근거해

,

운영되고

,

있어

,

전담여행사

,

지정

,

지정취소의

,

실효성

,

등과

,

관련된

,

분쟁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전담여행사

,

지정

,

지정취소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전담여행사

,

제도의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하고

,

제도의

,

실효성을

,

확보하여

,

안정적인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현행

,

‘관광단지

,

제도’는

,

1975년에

,

도입된

,

이래

,

면적이

,

50만㎡

,

이상인

,

대규모인

,

경우에만

,

시장군수구청장의

,

신청에

,

의하여

,

시도지사가

,

지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속되는

,

저출산과

,

고령화의

,

추세

,

속에서

,

지역소멸

,

문제에

,

직면한

,

인구감소지역에

,

활력을

,

불어넣기

,

위해서는

,

해당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소규모

,

관광단지

,

등을

,

조성하여

,

관광객을

,

유치하고

,

지역경제를

,

살릴

,

있는

,

새로운

,

제도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인구감소지역에

,

소규모

,

관광단지

,

제도

,

등을

,

도입함으로써

,

지방

,

관광사업

,

활성화를

,

도모하고

,

지역소멸

,

위기를

,

극복하려는

,

것임

,

관광지

,

지역별로

,

특색

,

여건이

,

다름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관광특구로

,

지정하려는

,

대상지역이

,

갖추어야

,

하는

,

시설요건을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정하고

,

있음

,

이에

,

관광특구

,

시설요건을

,

시도

,

또는

,

특례시에서

,

정하도록

,

하여

,

지역의

,

특색

,

여건에

,

맞게

,

관광특구를

,

지정하고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관광과

,

관련하여

,

우리나라와

,

외국정부

,

양해각서협정

,

등이

,

체결되어

,

있는

,

경우

,

관광객

,

유치

,

능력

,

등을

,

고려하여

,

해당

,

국가

,

관광객

,

유치를

,

전담하는

,

여행업자를

,

“전담여행사”로

,

지정관리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2조의3

,

신설) 나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에

,

속하는

,

관광단지로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정하는

,

면적

,

기준에

,

해당하는

,

관광단지는

,

해당

,

인구감소지역을

,

관할하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48조

,

제52조

,

등) 다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정하도록

,

관광특구의

,

시설요건을

,

시도

,

또는

,

특례시의

,

조례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