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불안정한

,

지위로

,

인해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

불합리한

,

대우를

,

받지

,

않게

,

보호하자는

,

취지로

,

만들어진

,

표준계약서는

,

법적

,

구속성이

,

없어

,

분야별

,

표준계약서가

,

만들어져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사용률이

,

저조한

,

상황임

,

대중문화예술산업

,

실태조사에

,

따른

,

대중문화예술

,

연습생

,

표준계약서의

,

사용률은

,

2020년

,

549%에

,

불과했으며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또는

,

연습생)

,

표준

,

부속합의서의

,

사용률은

,

571%로

,

집계됨

,

이에

,

현장에서의

,

표준계약서

,

사용률

,

제고를

,

위해

,

표준계약서를

,

사용하는

,

사업자

,

또는

,

사업자단체에

,

대하여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

관한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산업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

고용안전망을

,

강화하고

,

표준계약서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신설

,

등)

,

한편

,

현행법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

소속

,

대중문화예술인의

,

요구가

,

있는

,

경우에는

,

회계장부

,

관련

,

회계

,

내역을

,

지체없이

,

해당

,

대중문화예술인에게

,

공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

정확한

,

회계

,

내역을

,

제공하지

,

않아

,

수익

,

배분에

,

관한

,

분쟁이

,

발생하거나

,

위계로

,

인한

,

불공정

,

계약

,

관행

,

계약의

,

미이행

,

등의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제도적

,

개선이

,

요구됨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불공정행위

,

관련

,

조사를

,

위한

,

근거를

,

마련하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

소속

,

대중문화예술인의

,

요구가

,

있는

,

경우

,

회계

,

장부

,

관련

,

회계

,

내역

,

지급하여야

,

하는

,

보수에

,

관한

,

사항을

,

제공하고

,

요구가

,

없는

,

경우에도

,

일정

,

기준에

,

따라

,

이를

,

제공하도록

,

함으로써

,

대중문화예술

,

관련

,

계약

,

회계처리의

,

투명성과

,

공정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제14조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