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

,

제7조의3에

,

따르면

,

촬영물등이

,

정보통신망에

,

유포되어

,

피해를

,

입은

,

등은

,

국가에

,

삭제지원을

,

요청할

,

있고

,

국가는

,

촬영물등의

,

삭제지원을

,

있으며

,

국가가

,

삭제지원

,

비용을

,

지출한

,

경우

,

촬영물등

,

관련

,

범죄

,

행위자에게

,

구상권을

,

행사할

,

있음

,

현재

,

불법촬영물

,

등의

,

삭제지원은

,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

따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

수행하고

,

있고

,

서울

,

경기

,

지역의

,

경우

,

디지털

,

성범죄

,

피해자

,

지원기관을

,

별도로

,

운영하고

,

불법촬영물

,

등에

,

대한

,

삭제를

,

직접

,

지원하고

,

있으며

,

2024년

,

7월

,

기준으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보조금을

,

받는

,

디지털

,

성범죄

,

특화상담소

,

14개소가

,

디지털

,

성범죄

,

피해자를

,

대상으로

,

상담지원

,

초기

,

긴급삭제

,

지원

,

치유회복프로그램

,

운영

,

등의

,

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2019년

,

‘N번방

,

사태’와

,

최근

,

‘딥페이크

,

성범죄

,

사태’

,

등으로

,

촉발된

,

디지털

,

성범죄를

,

지원하기

,

위한

,

정부

,

차원의

,

기관은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

유일해

,

지속적

,

증가추세를

,

보이는

,

디지털

,

성범죄에

,

대응하고

,

피해자를

,

보호하기엔

,

한계가

,

있어

,

지방자치단체

,

차원의

,

불법촬영물

,

등의

,

삭제지원

,

업무

,

수행을

,

통해

,

삭제지원의

,

접근성과

,

신속성

,

제고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었음

,

또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2018년

,

4월

,

개소한

,

날부터

,

2024년

,

6월까지

,

1076925건의

,

삭제지원을

,

하였으나

,

구상권

,

청구

,

사례가

,

전무하다는

,

문제

,

등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따라

,

개정안은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등이

,

급속히

,

확산되고

,

인터넷의

,

속성상

,

피해가

,

심각하다는

,

점을

,

고려하여

,

국가

,

등의

,

책무에

,

불법촬영물

,

등의

,

삭제지원

,

피해자의

,

일상회복

,

지원을

,

명시하고

,

불법촬영물

,

삭제지원

,

주체에

,

지방자치단체를

,

추가하며

,

삭제지원

,

대상에

,

피해자의

,

신상정보를

,

포함하고

,

구상권

,

행사에

,

필요한

,

개인정보

,

요청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중앙과

,

지역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

설치운영을

,

법에

,

명시하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

상담소

,

보호시설

,

통합지원센터와

,

같이

,

상담원

,

등의

,

자격기준

,

종사자의

,

보수교육

,

등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불법촬영물

,

삭제지원

,

사업의

,

안정성

,

연속성을

,

확보하고

,

불법촬영물

,

삭제지원을

,

강화하고자

,

대안의

,

주요내용

,

국가

,

등의

,

책무에

,

불법촬영물

,

등의

,

삭제지원

,

피해자에

,

대한

,

일상회복

,

지원을

,

명시함(안

,

제3조제1항제8호

,

신설)

,

불법촬영물

,

삭제지원

,

주체에

,

지방자치단체를

,

추가하고

,

삭제지원

,

대상에

,

피해자의

,

신상정보를

,

포함하며

,

구상권

,

행사에

,

필요한

,

개인정보

,

요청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조의3)

,

중앙과

,

지역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

설치운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조의4

,

신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상담원

,

등의

,

자격기준

,

종사자의

,

보수교육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9조

,

제20조제1항

,

제24조

,

제25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7조제2항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제1항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