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농업농촌의

,

공익기능

,

증진과

,

농업인등의

,

소득안정을

,

위하여

,

기본직접지불제도와

,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

선택직접지불제도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익직불제도를

,

효과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서는

,

다양한

,

선택직불제도가

,

확충될

,

필요가

,

있고

,

공익직접지불제도

,

운영

,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함)를

,

보다

,

원활하게

,

운영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공익직불

,

관련

,

데이터의

,

표준화

,

통합

,

검증체계의

,

고도화

,

신청접수변경등록

,

등의

,

온라인화

,

준수사항

,

관련

,

데이터의

,

연계

,

등을

,

통해

,

관련

,

정보를

,

내실있게

,

관리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식량안보

,

탄소중립

,

경축순환

,

촉진

,

등을

,

위하여

,

선택직접지불제도를

,

시행할

,

있음을

,

규정하고

,

위원회의

,

정기회

,

임시회

,

소집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한편

,

공익직접지불

,

통합관리시스템

,

구축운영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식량안보

,

탄소중립

,

경축순환

,

촉진

,

등을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밖의

,

선택직접지불제도를

,

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제3항) 나

,

심의위원회의

,

정기회는

,

매년

,

1회

,

소집하고

,

임시회는

,

위원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거나

,

위원

,

5명

,

이상이

,

요청하는

,

때에

,

위원장이

,

소집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제4항

,

신설) 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공익직접지불제도를

,

시행하기

,

위한

,

정보를

,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공익직접지불

,

통합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