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비양육부모의

,

양육비

,

채무

,

불이행으로

,

자녀의

,

복리가

,

위태롭게

,

되었거나

,

위태롭게

,

우려가

,

있는

,

경우

,

양육부모

,

가구의

,

생계를

,

지원하기

,

위해

,

한시적

,

양육비

,

긴급지원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양육비

,

긴급지원

,

대상이

,

매우

,

한정적이고

,

지원기간이

,

최대

,

12개월을

,

넘을

,

없는

,

한시적

,

지원이라

,

한부모가족

,

미성년

,

자녀의

,

안전한

,

양육환경을

,

유지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한부모가족

,

미성년

,

자녀의

,

복지

,

증진

,

안정적

,

양육

,

지원을

,

위하여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

양육부모에게

,

양육비

,

채무자를

,

대신하여

,

양육비를

,

먼저

,

지급한

,

양육비

,

채무자에게

,

구상권을

,

행사하는

,

양육비

,

선지급

,

제도를

,

도입하고

,

양육비

,

선지급금이

,

지급된

,

경우

,

양육비

,

채무자

,

본인

,

동의

,

없이

,

금융신용보험정보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양육비

,

선지급금의

,

회수율을

,

제고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양육비

,

채무자의

,

재산은닉을

,

막기

,

위하여

,

재산

,

조사

,

범위에

,

가상자산이

,

포함됨을

,

명시하고

,

명단공개

,

사전

,

소명기간을

,

단축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상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고자

,

함 대안의

,

주요내용

,

양육비

,

이행확보

,

지원

,

등을

,

위하여

,

요청할

,

있는

,

채무자의

,

자료에

,

가족관계

,

등록사항별

,

증명서를

,

추가함(안

,

제13조)

,

한시적

,

양육비

,

긴급지원에

,

관한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14조

,

제14조의2부터

,

제14조의4까지)

,

양육비

,

채무자의

,

양육비

,

지급능력을

,

확인하기

,

위한

,

재산

,

조사의

,

범위에

,

가상자산이

,

포함됨을

,

명시함(안

,

제15조)

,

양육비가

,

선지급된

,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은

,

양육비

,

채무자의

,

소득재산자료

,

금융신용보험정보를

,

본인

,

동의

,

없이

,

제공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

양육비

,

채무

,

불이행자에

,

대한

,

명단공개

,

양육비

,

채무자의

,

소명

,

기간을

,

3개월

,

이상에서

,

10일

,

이상으로

,

단축함(안

,

제21조의5)

,

양육비

,

선지급

,

제도를

,

도입하고

,

선지급

,

금액

,

지급

,

기간

,

지급

,

방법

,

선지급

,

기준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21조의6

,

제21조의7

,

신설)

,

이행관리원의

,

장은

,

양육비

,

선지급을

,

경우

,

지급액을

,

양육비

,

채무자에게

,

통지하여

,

회수하고

,

양육비

,

채무자가

,

이에

,

따르지

,

아니하는

,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의

,

승인을

,

받아

,

국세

,

강제징수의

,

예에

,

따라

,

징수하도록

,

함(안

,

제21조의10

,

신설)

,

거짓이나

,

그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양육비

,

선지급을

,

받거나

,

타인으로

,

하여금

,

양육비

,

선지급을

,

받게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함(안

,

제27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