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에

,

대한

,

급식은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학교급식법에

,

따라

,

지원되고

,

있으나

,

대학

,

급식

,

지원에

,

대해서는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전국의

,

모든

,

대학생들이

,

안정적으로

,

양질의

,

급식을

,

지원받기

,

힘든

,

상황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게

,

대학생들의

,

건강관리와

,

급식

,

지원을

,

위하여

,

인력

,

예산

,

확보

,

필요한

,

조치를

,

마련하도록

,

함으로써

,

우리나라의

,

미래인

,

학생들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신설)

,

한편

,

현행법은

,

육아를

,

병행하는

,

학생이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육아휴학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자녀가

,

초등학교에

,

다니는

,

기간까지는

,

현실적으로

,

부모의

,

보살핌이

,

필요한

,

경우가

,

많음

,

또한

,

자녀의

,

신체적정신적

,

장애로

,

인하여

,

보다

,

장기적인

,

요양이나

,

돌봄이

,

필요한

,

경우도

,

있으므로

,

육아휴학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육아휴학을

,

신청할

,

있는

,

대상자녀의

,

연령학령을

,

12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6학년으로

,

확대하고

,

자녀가

,

신체적정신적

,

장애로

,

인하여

,

장기간의

,

치료나

,

요양이

,

필요한

,

경우에는

,

16세

,

이하

,

또는

,

고등학교

,

1학년

,

이하까지

,

육아휴학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육아를

,

병행하는

,

학생의

,

자녀

,

돌봄양육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4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