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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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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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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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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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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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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