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화상영관

,

경영자

,

또는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

청소년

,

관람불가

,

또는

,

제한상영가

,

영화

,

상영

,

청소년을

,

입장시키거나

,

정해진

,

출입시간

,

외에

,

청소년을

,

출입시킨

,

경우

,

등에는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등의

,

행정처분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와

,

같은

,

규정을

,

악용하여

,

청소년이

,

고의적으로

,

위반행위의

,

원인을

,

제공한

,

경우에도

,

경영자

,

등에게

,

행정처분을

,

부과하는

,

것은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영자

,

등이

,

청소년의

,

신분증

,

위조변조

,

또는

,

도용으로

,

청소년인

,

사실을

,

알지

,

못하였거나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

,

청소년임을

,

확인하지

,

못한

,

사정이

,

인정되는

,

때에는

,

행정처분을

,

면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상대방이

,

청소년인지

,

확인하기

,

위하여

,

나이를

,

확인할

,

있는

,

증표의

,

제시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증표를

,

제시하지

,

아니하는

,

사람에게는

,

관람을

,

제한할

,

있는

,

근거를

,

명확히

,

마련함으로써

,

나이

,

확인과

,

관련한

,

경영자

,

등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