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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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실을
,회원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실을
,회원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