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대안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

수행

,

사무에

,

관한

,

지방의

,

자율성을

,

제고하고

,

중앙행정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관계를

,

상호

,

협력적인

,

방향으로

,

설정하기

,

위하여

,

조문을

,

정비하려는

,

것임

,

또한

,

체육시설을

,

이용하는

,

회원

,

일반이용자에게는

,

휴업폐업

,

사실이

,

고지되지

,

않아

,

이용료

,

등을

,

적기에

,

반환받지

,

못하는

,

경우가

,

빈번하게

,

발생한다는

,

지적이

,

있어

,

체육시설업자가

,

휴업

,

또는

,

폐업

,

예정일

,

14일

,

전까지

,

사실을

,

회원

,

일반이용자에게

,

통지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체육시설

,

이용자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종전에는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또는

,

구청장이

,

체육시설의

,

설치이용에

,

관한

,

시책

,

수립에

,

필요한

,

사항

,

등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36조) 나

,

체육시설업자가

,

휴업

,

또는

,

폐업하려는

,

때에는

,

휴업

,

또는

,

폐업

,

예정일

,

14일

,

전까지

,

사실을

,

회원

,

일반이용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29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