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연구개발특구(이하

,

“특구”라

,

함)의

,

발전을

,

위하여

,

필요한

,

예산을

,

확보하고

,

관련

,

시책을

,

수립추진하여야

,

이에

,

따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특구육성종합계획을

,

수립추진하고

,

특구에

,

있는

,

대학에

,

대하여

,

새로운

,

기술분야와

,

융합

,

기술분야

,

등의

,

전문

,

연구개발

,

인력

,

사업화

,

지원

,

인력(이하

,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

함)을

,

양성하기

,

위한

,

시책을

,

세우고

,

추진하여야

,

,

그런데

,

현행법상

,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

양성유치를

,

위한

,

종합적인

,

근거가

,

미흡하여

,

현재

,

급변하는

,

인재육성

,

환경을

,

제대로

,

반영하고

,

있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연구개발특구내

,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

유치양성하기

,

위하여

,

수립하는

,

시책에

,

인력

,

수급동향

,

조사

,

해외

,

고급

,

과학기술

,

인력의

,

유치활용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특구의

,

발전에

,

필요한

,

인력양성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특구의

,

효율적인

,

지원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또한

,

신기술을

,

활용한

,

새로운

,

서비스나

,

제품이

,

신속하게

,

시장에

,

출시되어

,

우리나라

,

신산업을

,

견인할

,

있도록

,

종전에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를

,

지정받거나

,

임시허가를

,

받은

,

신기술

,

또는

,

신기술

,

서비스제품과

,

내용방식형태

,

등이

,

실질적으로

,

동일하거나

,

유사한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

,

신청이

,

있을

,

경우

,

이를

,

신속하게

,

처리할

,

있는

,

절차를

,

마련하는

,

한편

,

관계

,

공무원이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의

,

부여

,

관리감독

,

관련

,

업무를

,

적극적능동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적극행정에

,

대한

,

면책

,

표창

,

수여

,

포상금

,

지급

,

근거를

,

규정하려는

,

것임

,

대안의

,

주요내용 11

,

특구육성종합계획과

,

특구개발계획에

,

연구개발특구내

,

연구개발

,

전문

,

인력

,

사업화

,

지원

,

인력의

,

양성유치

,

활용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하고

,

지원

,

업무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에

,

추가함(안

,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12

,

특구내

,

외국인학교

,

입학에

,

관한

,

사항을

,

시도

,

조례로

,

규정할

,

있도록

,

하고

,

외국인학교

,

전입학

,

불이익을

,

받지

,

아니하도록

,

조치를

,

하도록

,

규정함(안

,

제22조

,

제22조의2) 13

,

특구내

,

문화예술관광시설에

,

대한

,

지원

,

?출입국관리법?상의

,

사증발급에

,

관한

,

특례를

,

신설함(안

,

제22조의3

,

제25조의2) 14

,

기존의

,

실증특례

,

임시허가를

,

받은

,

것과

,

실질적으로

,

동일유사한

,

과제에

,

대해서는

,

전문위원회에서의

,

심의의결로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대체할

,

있도록

,

절차를

,

간소화함(안

,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 15

,

실증특례

,

규제의

,

신속확인

,

임시허가에

,

따른

,

업무를

,

적극적으로

,

처리한

,

결과에

,

대하여

,

그의

,

행위에

,

고의나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

,

?감사원법?

,

제34조의3

,

?공공감사에

,

관한

,

법률?

,

제23조의2에

,

따른

,

징계요구

,

또는

,

문책

,

요구

,

등의

,

책임이

,

면제되도록

,

함(안

,

제71조의2

,

신설) 16

,

적극적으로

,

업무를

,

추진하여

,

신기술

,

관련

,

산업

,

활성화에

,

기여한

,

자에게

,

표창을

,

수여하거나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