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임금

,

등을

,

지급하지

,

아니한

,

체불사업주에

,

대해서

,

명단

,

공개

,

임금

,

체불자료의

,

제공

,

형사처벌

,

등의

,

규정을

,

두어

,

체불사업주를

,

제재하고

,

있으나

,

근로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체불사업주에

,

대한

,

현행의

,

제재를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임금체불을

,

예방하고

,

근로자가

,

안정적인

,

생활을

,

유지할

,

있도록

,

재직근로자에게

,

미지급한

,

임금에

,

대하여도

,

지연이자를

,

부과하고

,

고의?반복적으로

,

임금을

,

체불하고

,

청산할

,

의지가

,

없는

,

상습적인

,

체불사업주에

,

대하여는

,

신용제재

,

정부지원

,

제한

,

공공부문

,

입찰

,

계약상

,

불이익

,

부여

,

징벌적

,

손해배상

,

도입

,

출국금지

,

요청

,

반의사불벌죄

,

규정

,

적용

,

배제

,

제재조치를

,

확대?강화하고자

,

,

또한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근로조건의

,

보호를

,

위해

,

관계기관에

,

자료

,

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근로자의

,

노동권

,

보호를

,

강화하고자

,

,

한편

,

현행법은

,

1년간

,

80퍼센트

,

이상

,

출근한

,

근로자에게

,

15일의

,

유급휴가를

,

주도록

,

규정하면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육아휴직으로

,

휴업한

,

기간을

,

출근한

,

것으로

,

간주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와

,

달리

,

임신기

,

근로시간

,

단축과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사용하는

,

경우

,

연차

,

유급

,

휴가

,

일수를

,

산정함에

,

있어서

,

이를

,

출근한

,

것으로

,

본다는

,

규정이

,

없어

,

연차유급휴가

,

산정

,

불이익을

,

받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근로자가

,

임신기

,

근로시간

,

단축과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사용할

,

때도

,

출근한

,

것으로

,

보는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육아휴직을

,

하는

,

근로자와

,

동등하게

,

보호하고

,

숙련된

,

근로자

,

이탈을

,

방지하여

,

기업의

,

생산성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또한

,

조산

,

위험으로부터

,

임산부태아의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여성

,

근로자의

,

1일

,

2시간

,

근로시간

,

단축

,

기간을

,

현행

,

“임신

,

12주

,

이내

,

또는

,

36주

,

이후”에서

,

“임신

,

12주

,

이내

,

또는

,

32주

,

이후”로

,

확대하려는

,

임산부를

,

보호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미지급

,

임금에

,

대한

,

지연이자

,

지급의

,

적용범위를

,

재직

,

중인

,

근로자까지

,

확대함(안

,

제37조)

,

상습적으로

,

임금등을

,

체불하는

,

사업주(이하

,

“상습체불사업주”라

,

함)의

,

임금등

,

체불자료를

,

고용노동부장관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3)

,

상습체불사업주에

,

대한

,

보조

,

지원

,

제한

,

등을

,

위하여

,

해당

,

상습체불사업주의

,

임금등

,

체불자료를

,

국가등이

,

요구할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4

,

신설)

,

상습체불사업주

,

등에

,

관한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하기

,

위하여

,

전문성을

,

갖춘

,

기관

,

등에

,

업무를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3조의5

,

신설)

,

상습체불사업주에

,

대한

,

보조

,

지원

,

제한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자료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3조의6

,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법무부장관에게

,

명단공표

,

체불사업주에

,

대하여

,

출국금지를

,

요청하도록

,

함(안

,

제43조의7

,

신설)

,

사업주가

,

명백한

,

고의로

,

임금을

,

체불하거나

,

1년간

,

임금등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급하지

,

아니한

,

개월

,

수가

,

3개월

,

이상인

,

경우

,

등에는

,

법원에

,

근로자가

,

사업주가

,

지급하여야

,

하는

,

임금등의

,

3배

,

이내의

,

금액을

,

지급할

,

것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8

,

신설)

,

근로자가

,

임신기

,

근로시간

,

단축과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사용하는

,

경우를

,

출근한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60조제6항)

,

미숙아를

,

출산한

,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

100일을

,

주도록

,

하고

,

여성

,

근로자의

,

1일

,

2시간

,

근로시간

,

단축

,

사용

,

가능

,

기간을

,

임신

,

12주

,

이내

,

또는

,

32주

,

이후로

,

함(안

,

제74조제1항

,

제7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

근로조건의

,

보호를

,

위하여

,

관계기관에

,

자료

,

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2조의2

,

신설)

,

명단공표

,

체불사업주가

,

명단공표

,

기간

,

임금체불

,

관련

,

범죄행위에

,

대하여는

,

반의사불벌죄에

,

관한

,

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함(안

,

제109조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