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

대안의

,

제안이유

,

첫째

,

현행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

사업

,

규모가

,

일정

,

규모

,

이상이

,

되어

,

환경영향평가등의

,

대상이

,

되는

,

경우

,

사업의

,

특성이나

,

사업

,

시행에

,

따른

,

환경영향

,

정도에

,

상관없이

,

일률적인

,

절차로

,

환경영향평가를

,

하는

,

제도의

,

경직성으로

,

인해

,

비효율이

,

발생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환경영향

,

정도에

,

따라

,

평가

,

협의절차를

,

맞춤형으로

,

적용할

,

있도록

,

개선하고자

,

,

둘째

,

환경영향평가등의

,

재협의를

,

생략할

,

있는

,

기준을

,

보면

,

사업승인

,

착공하지

,

못하고

,

5년이

,

경과하였지만

,

주변

,

여건

,

변화

,

정도를

,

고려하여

,

환경부장관과

,

협의한

,

경우

,

재협의

,

요청을

,

생략할

,

있도록

,

하면서

,

이와

,

유사한

,

미승인

,

지연

,

등의

,

사유로

,

협의

,

5년이

,

경과한

,

경우에는

,

재협의

,

요청을

,

생략할

,

있는

,

규정이

,

없는

,

불합리한

,

점이

,

있어

,

이를

,

개선하고자

,

,

셋째

,

현행법은

,

환경영향평가등을

,

하려는

,

경우

,

환경영향평가사

,

등의

,

기술인력과

,

시설

,

장비를

,

갖추어

,

환경부장관에게

,

등록한

,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

대행하게

,

있으나

,

실제로

,

대행받은

,

환경영향평가서등

,

작성에

,

참여하는

,

사람에

,

대한

,

자격기준이

,

없어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

대한

,

신뢰도

,

저하

,

우려가

,

있음

,

이에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

대행받은

,

환경영향평가서등을

,

작성하는

,

경우

,

환경부장관이

,

인정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

아닌

,

사람은

,

참여하지

,

않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벌칙을

,

부과하여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

품질을

,

제고하고자

,

,

넷째

,

현행법은

,

환경영향평가등의

,

대행비용

,

산정기준을

,

환경부장관이

,

고시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발주청이

,

대행비용

,

산정기준을

,

준수하여야

,

의무가

,

없어

,

대행비용

,

산정기준

,

대비

,

저가

,

발주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으며

,

저가

,

발주는

,

환경영향평가서등

,

거짓부실

,

작성의

,

주요

,

원인으로

,

지목되고

,

있음

,

이에

,

발주청이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

작성에

,

관한

,

대행계약을

,

체결할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환경부장관이

,

정한

,

대행비용

,

산정기준을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

신뢰도를

,

제고하고자

,

,

마지막으로

,

환경부장관은

,

환경영향평가서

,

검토

,

과정에서

,

필요한

,

경우

,

사업자나

,

승인기관의

,

장에게

,

환경영향평가서

,

또는

,

사업계획

,

등의

,

보완?조정을

,

요청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하여는

,

사업자나

,

승인기관의

,

장이

,

이의신청할

,

있는

,

근거

,

절차가

,

없어

,

현실

,

여건에

,

맞지

,

않는

,

과도한

,

보완

,

요구

,

등에

,

대해

,

불복할

,

있는

,

기회가

,

주어지지

,

않으므로

,

환경부장관의

,

환경영향평가서

,

등에

,

대한

,

보완조정

,

요청에

,

대해

,

사업자나

,

승인기관의

,

장이

,

이의신청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여

,

환경영향평가

,

과정에서

,

사업자

,

등의

,

권리구제

,

기회를

,

강화하는

,

한편

,

환경영향평가

,

제도의

,

수용성을

,

높이고자

,

함 3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

,

환경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것으로

,

예상되는

,

심층평가

,

대상에

,

대하여는

,

공청회

,

의무화

,

환경부장관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52조의2) 나

,

환경영향평가

,

또는

,

소규모

,

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

,

환경에

,

경미한

,

영향을

,

미칠

,

것으로

,

예상되는

,

신속평가

,

대상에

,

대하여는

,

평가

,

절차를

,

생략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면서

,

평가

,

절차를

,

생략하는

,

경우에는

,

환경보전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52조의3) 다

,

신속평가

,

도입에

,

따른

,

벌칙

,

과태료

,

규정을

,

정비함(안

,

제73조

,

등) 라

,

협의한

,

사업계획

,

변경

,

등에

,

따른

,

재협의

,

규정을

,

정비함(안

,

제32조

,

제44조) 마

,

환경부장관이

,

인정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

아닌

,

사람은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

작성에

,

참여하지

,

않도록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

준수사항을

,

신설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벌칙을

,

부과함(안

,

제56조

,

등) 바

,

발주청이

,

대행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

,

환경부장관이

,

고시한

,

환경영향평가

,

대행비용

,

산정기준을

,

반영하도록

,

규정함(안

,

제62조) 사

,

환경부장관이

,

환경영향평가서

,

등의

,

보완조정

,

요청을

,

하는

,

경우에

,

대한

,

이의신청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