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

,

추진

,

의무

,

대상

,

기관으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른

,

공공기관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공기관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추진에

,

관한

,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고시)은

,

현행법에

,

따른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

,

추진

,

대상

,

‘국가’에

,

대해

,

중앙행정기관만을

,

적용대상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

같은

,

헌법기관은

,

국가기관임에도

,

불구하고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의

,

실질적인

,

적용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이들

,

기관은

,

해당

,

조치에

,

관한

,

구체적인

,

내용과

,

체계적

,

관리를

,

위한

,

세부사항

,

등을

,

정하는

,

별도의

,

규정이

,

없고

,

기관별로

,

내용이

,

상이하여

,

행정부를

,

비롯한

,

다른

,

기관에

,

비해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가

,

불충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

,

대상에

,

‘국회’

,

헌법

,

기관을

,

명시하는

,

한편

,

국가기관

,

등에서

,

추진한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에

,

대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공부문

,

에너지이용

,

효율화조치에

,

대한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