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회의

,

회의는

,

정기회와

,

임시회로

,

구분되어

,

있으며

,

정기회는

,

100일을

,

임시회는

,

30일을

,

초과할

,

없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국정감사는

,

정기회

,

집회일

,

이전에

,

30일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실시하되

,

본회의

,

의결로

,

정기회

,

기간에

,

감사를

,

실시할

,

있음

,

한편

,

정기회는

,

매년

,

9월

,

1일에

,

집회하여

,

국정감사

,

예산안

,

심의

,

법률안

,

기타

,

안건의

,

심의뿐만

,

아니라

,

국정에

,

대한

,

교섭단체

,

대표연설과

,

대정부질문

,

등이

,

이루어짐

,

통상적으로

,

정기회

,

기간

,

중인

,

9월

,

말이나

,

10월

,

초에

,

국정감사가

,

실시됨에

,

따라

,

정기회

,

기간

,

법률안

,

심의에

,

집중하기

,

어렵고

,

일정이

,

지연되는

,

경우

,

예산안

,

심사가

,

단기간

,

내에

,

이루어져

,

내실

,

있게

,

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국정감사를

,

연중

,

1회

,

실시함에

,

따라

,

국정감사에서

,

지적된

,

사항에

,

대해

,

해당

,

기관이

,

시정조치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아

,

같은

,

문제가

,

반복적으로

,

지적되는

,

국정감사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임위원회가

,

정기회

,

집회일

,

이전에

,

30일

,

이내의

,

범위에서

,

자율적으로

,

감사

,

일정을

,

분리하여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상임위원회

,

의결로

,

감사계획서의

,

내용을

,

변경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정감사

,

운영의

,

탄력성과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

,

제2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