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관리를 위한 조치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소장하고

,

있는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

보존관리를

,

위하여

,

국가유산청장이

,

현황을

,

조사하고

,

필요한

,

경우

,

보존관리를

,

위한

,

조치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아닌

,

민간이

,

소장하고

,

있는

,

일반동산문화유산

,

중에서도

,

역사적학술적

,

가치가

,

높은

,

경우가

,

많은데

,

이들이

,

적절한

,

관리를

,

받지

,

못하여

,

문화유산이

,

멸실

,

유실

,

도난

,

또는

,

훼손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보존관리

,

대책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유산청장으로

,

하여금

,

민간이

,

소유관리하는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

보존

,

관리

,

현황을

,

조사하여

,

필요한

,

경우

,

개선방안을

,

권고하도록

,

하고

,

권고

,

이행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이

,

이루어지도록

,

함으로써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

대한

,

보존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