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년을

,

19세

,

미만의

,

자로

,

규정하고

,

소년이

,

범죄를

,

저지른

,

경우

,

형사처분이

,

아닌

,

감호

,

위탁

,

수강명령

,

등의

,

보호처분을

,

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형사처분을

,

받더라도

,

형을

,

감경받거나

,

부정기형을

,

선고받는

,

등의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청소년들의

,

잔혹한

,

강력범죄가

,

사회적으로

,

심각한

,

문제가

,

되고

,

있음

,

더욱이

,

일부

,

청소년들은

,

나이가

,

어리기

,

때문에

,

강력한

,

처벌을

,

피할

,

있다는

,

점을

,

악용하여

,

범죄를

,

저지르기도

,

하는

,

실정이며

,

이는

,

오히려

,

재범의

,

위험성을

,

키우고

,

범죄예방

,

효과를

,

약화시킨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특정강력범죄를

,

범하였을

,

때는

,

소년부의

,

보호사건으로

,

처리하는

,

대신

,

형사사건으로

,

하도록

,

하고

,

사형

,

무기형에

,

처해진

,

경우

,

형벌의

,

완화를

,

20년

,

유기징역으로

,

확대하며

,

가석방

,

기준을

,

강화함으로써

,

범죄의

,

경각심을

,

일깨워

,

청소년

,

범죄의

,

피해자가

,

양산되지

,

않도록

,

하기

,

위함(안

,

제4조

,

제59조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