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유휴부지 중 64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정부가

,

철도유휴부지

,

활용지침을

,

기반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

시행하는

,

철도유휴부지

,

활용사업을

,

지원하고

,

있음에도

,

전국적으로

,

분포한

,

철도유휴부지

,

641%에

,

해당하는

,

면적만이

,

활용되고

,

있는

,

것으로

,

파악되고

,

있어

,

보다

,

적극적인

,

활용대책

,

마련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철도유휴부지

,

활용도

,

제고와

,

관련된

,

법제도의

,

미비

,

사업

,

추진에

,

따른

,

비용

,

부담

,

철도유휴부지

,

활용의

,

다양성

,

부족

,

등의

,

문제점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어

,

보다

,

적극적인

,

제도

,

개선이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

국가가

,

철도유휴부지의

,

활용

,

촉진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사업을

,

시행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철도유휴부지의

,

용도와

,

사용

,

기간을

,

정하여

,

수의계약으로

,

대부

,

또는

,

매각할

,

있도록

,

하는

,

특례를

,

신설하고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가

,

되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19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원이의원이

,

대표발의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34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