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안이유

,

최근

,

온라인

,

플랫폼

,

거래시장의

,

급격한

,

성장으로

,

온라인

,

플랫폼

,

제공사업자의

,

경제적

,

지위가

,

강화되면서

,

영세

,

소상공인이

,

대부분인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한

,

불공정거래행위

,

등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하지만

,

기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체계를

,

디지털

,

시장에

,

적용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서

,

발생하는

,

불공정거래행위

,

등에

,

대응하기에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

,

교부의무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정산기한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를

,

위한

,

판매대금의

,

보호

,

불공정거래행위

,

기준

,

사업자

,

분쟁해결제도

,

위반행위에

,

대한

,

공정거래위위원회의

,

조사처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손해배상책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여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질서를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일정한

,

매출액

,

등의

,

기준을

,

만족하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를

,

제공하는

,

사업자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로

,

정의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주요

,

용어에

,

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나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

,

교부의무

,

등(안

,

제5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계약을

,

체결한

,

때에는

,

중개거래계약

,

기간

,

변경

,

해지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를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서면으로

,

교부하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질서를

,

확립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표준계약서를

,

마련하여

,

사용을

,

권장할

,

있도록

,

함 다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사전통지

,

의무(안

,

제6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계약을

,

해지하려는

,

경우에는

,

해지

,

예정일의

,

30일

,

전까지

,

이유를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중개거래계약의

,

해지는

,

효력을

,

인정하지

,

아니함

,

2)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를

,

제한

,

또는

,

중지하려는

,

경우에는

,

제한

,

또는

,

중지

,

예정일의

,

7일

,

전까지

,

이유

,

내용을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함 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사업자의

,

의무(안

,

제7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와의

,

중개거래계약이

,

종료된

,

날부터

,

5년간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서류를

,

보관하도록

,

,

2)

,

연평균

,

매출액이

,

4조원

,

이상이거나

,

국내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수가

,

월평균

,

1천만명

,

이상인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함 마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판매대금의

,

지급

,

기한을

,

온라인

,

플랫폼

,

소비자의

,

판매마감일부터

,

30일

,

이내로

,

함(안

,

제8조) 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를

,

위한

,

판매대금의

,

보호를

,

위해

,

판매대금의

,

100분의

,

50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별도로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9조) 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

,

기준

,

마련(안

,

제10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자신의

,

거래상

,

지위를

,

부당하게

,

이용하여

,

자신의

,

온라인

,

플랫폼에서

,

자신

,

또는

,

자신과

,

이해관계가

,

있는

,

자가

,

거래하는

,

재화

,

또는

,

용역을

,

다른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재화

,

또는

,

용역보다

,

우선적으로

,

노출하는

,

행위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을

,

구체적으로

,

정함

,

2)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연평균

,

매출액이

,

4조원이거나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수가

,

1천만명

,

이상일

,

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하여

,

거래상

,

우월적

,

지위에

,

있다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

고시한

,

기준에

,

따라

,

인정될

,

적용되도록

,

함 아

,

사업자

,

사이의

,

분쟁조정(안

,

제13조부터

,

제19조까지)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분쟁조정을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하고

,

해당

,

분쟁조정협의회는

,

상임인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하여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

2)

,

분쟁당사자

,

또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

법에

,

따른

,

분쟁사항에

,

관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에

,

분쟁조정을

,

신청하거나

,

의뢰할

,

있도록

,

하고

,

분쟁조정협의회는

,

조정절차를

,

종료한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

조정

,

경위

,

또는

,

조정절차

,

종료

,

사유

,

등을

,

보고하며

,

분쟁당사자에게

,

내용을

,

통보하도록

,

,

3)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는

,

분쟁사항에

,

관하여

,

조정이

,

성립된

,

경우

,

조정에

,

참가한

,

위원과

,

분쟁당사자가

,

기명날인하거나

,

서명한

,

조정조서를

,

작성하도록

,

하고

,

분쟁당사자는

,

합의사항의

,

이행결과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위반행위조사

,

처리(안

,

제21조

,

제23조

,

제25조

,

제27조)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신고

,

또는

,

직권으로

,

위반행위를

,

조사할

,

있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법에

,

따른

,

처분을

,

하거나

,

처분을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내용

,

사유

,

등을

,

기재한

,

서면을

,

해당

,

사건의

,

당사자에게

,

알리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

,

서면교부

,

기명날인

,

의무

,

불공정거래행위

,

금지

,

보복조치행위

,

금지

,

규정을

,

위반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

,

대해서는

,

시정명령

,

또는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나

,

심의를

,

받고

,

있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로

,

하여금

,

불공정한

,

거래

,

내용을

,

자발적으로

,

해소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구제하게

,

하기

,

위하여

,

해당

,

중개사업자의

,

시정방안에

,

대한

,

동의의결

,

제도를

,

도입함 차

,

공정거래위원회의

,

서면실태조사(안

,

제30조)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한

,

거래질서

,

확립을

,

위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거래에

,

관한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여

,

조사결과를

,

공표하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가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조사대상자의

,

범위

,

조사기간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조사결과

,

공표

,

등에

,

관한

,

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하고

,

조사대상자에게

,

거래실태

,

영업현황

,

조사에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 카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손해배상책임(안

,

제31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법을

,

위반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고의?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손해에

,

대하여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

2)

,

법원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손해의

,

증명이나

,

손해액

,

산정을

,

위하여

,

해당

,

중개사업자에게

,

자료의

,

제출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법원의

,

자료제출명령에

,

대해서는

,

영업비밀이라

,

하더라도

,

손해

,

증명이나

,

손해액

,

산정에

,

반드시

,

필요한

,

경우에는

,

자료제출을

,

거부할

,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