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외국인의

,

강제퇴거와

,

관련하여

,

강제퇴거사유가

,

있다고

,

의심할

,

만한

,

상당한

,

이유가

,

있고

,

도주하거나

,

도주의

,

우려가

,

있는

,

경우와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사람이

,

일정한

,

사유로

,

즉시

,

송환이

,

어려운

,

경우

,

보호시설에

,

보호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그런데

,

현행법상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사람의

,

보호기간에

,

상한이

,

정하여지지

,

아니하고

,

보호기간의

,

연장

,

불복절차와

,

관련하여

,

중립적

,

기관의

,

판단을

,

받을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바

,

헌법재판소는

,

현행법

,

제63조제1항

,

규정에

,

대한

,

위헌법률심판에서

,

해당

,

조항이

,

과잉금지원칙을

,

위반하여

,

당사자들의

,

신체의

,

자유를

,

침해하였다고

,

판단하여

,

잠정적용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린

,

있어

,

이에

,

현행법에

,

외국인

,

보호제도의

,

운영에

,

있어서

,

위헌적

,

요소를

,

제거하고

,

인권보장의

,

측면을

,

더욱

,

강화하려는

,

취지임(안

,

제55조

,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