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전용주차구역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최근

,

전기자동차

,

보급이

,

급속도로

,

증가하면서

,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에서

,

화재발생도

,

급증하고

,

있는데

,

공동주택의

,

경우

,

지상에

,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을

,

마련할

,

비용과

,

공간확보가

,

어려워

,

대부분

,

지하에

,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을

,

설치하고

,

있음

,

이에

,

기존

,

설치된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전용구역과

,

충전시설을

,

지상으로

,

이전하여

,

설치하거나

,

신규로

,

지상에

,

설치하는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전기차

,

안전사고를

,

예방하고

,

화재를

,

효과적으로

,

진압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여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1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