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연구자의

,

연구부정행위를

,

방지하고

,

건전한

,

학술연구의

,

기풍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교육부장관이

,

연구윤리지침을

,

수립하고

,

대학등은

,

연구윤리지침에

,

따라

,

연구부정행위의

,

방지

,

검증을

,

위한

,

자체윤리규정을

,

마련하여

,

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대학등이

,

자체적으로

,

수행한

,

연구부정행위

,

검증에

,

대한

,

재검증

,

요구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되는

,

연구부정행위

,

검증에

,

대한

,

사회적

,

신뢰가

,

하락하고

,

있어

,

관련

,

전문기관을

,

통한

,

연구부정행위

,

추가

,

검증을

,

통해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

,

연구윤리지침에

,

근거하여

,

실시하는

,

대학

,

연구윤리

,

실태조사가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조사분석

,

연구부정행위

,

방지와

,

연구윤리

,

관련

,

제도개선

,

정책

,

수립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연구윤리

,

실태조사의

,

법적근거를

,

명확히

,

하고(안

,

제15조의2)

,

교육부장관은

,

대학등의

,

조치와

,

관련하여

,

연구부정

,

행위에

,

대한

,

원활한

,

검증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전문기관을

,

지정하여

,

연구부정행위

,

조사를

,

시행할

,

있도록

,

하며(안

,

제15조)

,

이를

,

통해

,

연구자나

,

대학등의

,

연구부정행위가

,

확인되었을

,

경우

,

학술지원

,

대상자

,

선정에서

,

제외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