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익사업에

,

필요한

,

토지

,

등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공익사업의

,

시행자에게

,

양도함으로써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해

,

양도소득세를

,

감면하도록

,

하면서

,

보상

,

수단에

,

따라

,

감면되는

,

비율을

,

다르게

,

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양도대금을

,

현금으로

,

받는

,

경우는

,

10%

,

채권으로

,

받는

,

경우는

,

15%

,

채권

,

중에서도

,

만기를

,

3년

,

5년

,

이상으로

,

설정하는

,

경우는

,

각각

,

30%

,

40%의

,

감면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당

,

감면율은

,

2009년부터

,

지속적으로

,

하향조정되어

,

토지

,

소유자의

,

의사와

,

관계없는

,

협의취득

,

또는

,

강제수용에

,

대한

,

적절한

,

보상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이에

,

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로

,

2년

,

연장하고

,

현행법상

,

공익사업용

,

토지

,

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

,

비율을

,

현행보다

,

10%p씩

,

상향하며

,

해당

,

양도소득세를

,

포함한

,

양도소득세

,

종합한도를

,

1개

,

과세기간별

,

한도를

,

현행

,

1억원에서

,

2억원으로

,

5개

,

과세기간별

,

한도는

,

현행

,

2억원에서

,

5억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

,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