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