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5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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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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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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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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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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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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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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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