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
제안이유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