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합계출산율은

,

2023년

,

072명에

,

이르는

,

역대

,

최저치를

,

계속하여

,

경신하며

,

심각한

,

저출산

,

상황임

,

이러한

,

상황이

,

계속되면

,

생산인구

,

감소로

,

이어져

,

저성장

,

세원

,

감소

,

고령층

,

복지를

,

위한

,

재정지출

,

증가

,

국가의

,

경제와

,

재정에

,

매우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칠

,

것으로

,

예상됨

,

보다

,

장기적이고

,

근본적인

,

저출산

,

대응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인구증감인지

,

예결산제도’를

,

도입해

,

예산이

,

집행된

,

국회에

,

제출하는

,

결산보고서의

,

부속서류에

,

인구증감실적을

,

확인할

,

있도록

,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

결산서’와

,

‘인구증감인지

,

기금결산서’를

,

포함시키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

제2항제2호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35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