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건전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회계연도에

,

예상되는

,

초과세입을

,

이용하여

,

지방채의

,

원리금을

,

상환할

,

있도록

,

하고

,

회계연도

,

세입세출

,

결산상

,

잉여금(剩餘金)

,

다른

,

법률에

,

따라

,

용도가

,

정하여진

,

금액과

,

지방재정법에

,

따른

,

이월금을

,

금액인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

지방채의

,

원리금

,

외에도

,

보증채무부담행위에

,

의한

,

채무

,

지방자치단체가

,

이행책임을

,

지게

,

금액

,

등의

,

채무

,

상환에

,

사용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지방재정의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

일반회계

,

세계잉여금

,

채무

,

상환에

,

사용한

,

금액을

,

제외한

,

금액을

,

지방자치단체

,

기금관리기본법에

,

따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

재정안정화

,

계정에

,

적립할

,

있도록

,

하고

,

회계처리를

,

세계현금(歲計現金)이

,

부족한

,

경우

,

종전에는

,

다른

,

회계로부터만

,

자금을

,

전용(轉用)할

,

있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다른

,

회계

,

또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

재정안정화

,

계정으로부터

,

자금을

,

전용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