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개인형

,

이동장치는

,

차체

,

중량이

,

30킬로그램

,

미만이고

,

시속

,

25킬로미터

,

이상으로

,

운행할

,

경우

,

전동기가

,

작동하지

,

아니하는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등을

,

뜻함

,

또한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운전하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

운전할

,

있는

,

운전면허를

,

취득하여야

,

하며

,

16세

,

이상인

,

사람부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면허를

,

받을

,

있음

,

그런데

,

개인형

,

이동장치는

,

주로

,

공유

,

플랫폼을

,

통한

,

대여방식으로

,

운영되고

,

있는데

,

대여사업자가

,

의무적으로

,

운전자의

,

운전자격을

,

확인하지

,

않아

,

16세

,

미만인

,

사람들이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운전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도

,

제기되고

,

있으며

,

개인형

,

이동장치의

,

안전한

,

운행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최고

,

속도를

,

낮춰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개인형

,

이동장치가

,

주차금지구역에

,

무단으로

,

방치된

,

경우

,

대여사업자에게

,

조치할

,

의무를

,

부여하여

,

개인형

,

이동장치의

,

이용

,

편의를

,

도모하고

,

안전한

,

이용

,

환경을

,

조성할

,

필요성도

,

제기됨 주요내용 가

,

개인형

,

이동장치의

,

안전한

,

운행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최고

,

속도를

,

현행

,

시속

,

‘25킬로미터’에서

,

‘20킬로미터’로

,

낮추도록

,

함(안

,

제2조제19호의2) 나

,

개인형

,

이동장치

,

대여사업자에게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대여할

,

이용자의

,

운전자격을

,

확인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려는

,

것임(제55조의2제1항

,

등) 다

,

대여사업자는

,

대여사업용

,

개인형

,

이동장치가

,

주차금지구역에

,

무단으로

,

방치되지

,

아니하도록

,

행정안전부령에

,

따라

,

지체

,

없이

,

조치하도록

,

함(안

,

제5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