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제안이유

,

마을기업은

,

지역에

,

존재하는

,

유형과

,

무형의

,

각종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통해

,

전체

,

주민의

,

생활의

,

향상을

,

목적으로

,

공동의

,

지역문제를

,

해결하고

,

지역공동체의

,

이익을

,

효과적으로

,

실현하기

,

위해서

,

2010년

,

마을기업

,

육성계획을

,

수립한

,

2011년부터

,

본격

,

추진되었음

,

2023년

,

12월

,

기준

,

1800개

,

마을기업이

,

운영되고

,

있으며

,

12265명의

,

고용

,

3090억원의

,

매출을

,

올리는

,

성과를

,

내고

,

있음

,

그러나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다른

,

사회적경제조직은

,

근거법령을

,

두고

,

있으나

,

마을기업은

,

근거법령이

,

없이

,

지침과

,

조례만으로

,

운영되고

,

있어

,

안정적이고

,

체계적인

,

지원과

,

육성이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마을기업에

,

대한

,

근거법령을

,

제정하여

,

지역의

,

뿌리경제로서

,

소득과

,

일자리

,

창출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해

,

마을기업의

,

순기능을

,

확대하고

,

마을기업이

,

안정적으로

,

운영될

,

있는

,

체계적인

,

지원을

,

통하여

,

지역공동체의

,

이익을

,

실현하는데

,

이바지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지역공동체의

,

이익

,

실현을

,

위하여

,

마을기업을

,

육성

,

지원함으로써

,

지역의

,

소득과

,

일자리를

,

창출하여

,

지역

,

경제를

,

활성화하고

,

유무형

,

지역자원을

,

활용하여

,

지역문제를

,

해결하며

,

궁극적으로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는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

주도하여

,

설립하고

,

마을의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통해

,

공동의

,

지역문제를

,

해결하고

,

소득과

,

일자리를

,

창출하여

,

지역공동체의

,

이익을

,

효과적으로

,

실현하기

,

위하여

,

설립운영하는

,

마을

,

단위의

,

사업체로서

,

제12조에

,

따라

,

지정한

,

마을기업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국가는

,

마을기업의

,

종합적인

,

계획을

,

수립하고

,

필요한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3조) 라

,

마을기업은

,

수익활동을

,

통하여

,

창출한

,

이익을

,

마을기업의

,

유지확대에

,

재투자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하고

,

지역공동체와

,

지역사회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기여하여야

,

함(안

,

제4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는

,

종합계획과

,

연도별

,

시행계획

,

시도별

,

지원계획이

,

효율적으로

,

수립시행하기

,

위하여

,

마을기업의

,

활동과

,

사업현황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있음(안

,

제8조제1항) 바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는

,

마을기업의

,

육성지원에

,

관한

,

정책의

,

효율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각각

,

마을기업지원위원회

,

시도별

,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

있음(안

,

제9조

,

제10조) 사

,

마을기업은

,

유무형의

,

인적물적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지역공동체

,

사업

,

주거환경

,

공공시설

,

개선사업

,

문화예술

,

역사

,

보전사업

,

국가유산

,

보존관리활용

,

사업

,

등을

,

있음(안

,

제11조) 아

,

국가는

,

마을기업의

,

설립운영에

,

필요한

,

사항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13조제1항) 자

,

시도지사는

,

마을기업

,

지정을

,

희망하는

,

마을

,

또는

,

5인

,

이상

,

참여하는

,

법인이

,

아닌

,

단체

,

등을

,

예비마을기업으로

,

지정할

,

있고

,

예비마을기업이

,

지정된

,

날로부터

,

2년이

,

경과할

,

때까지

,

마을기업으로

,

지정되지

,

아니하는

,

경우

,

지정을

,

취소하여야

,

함(안

,

제14조) 차

,

행정안전부장관은

,

청년구성비율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갖춘

,

마을기업을

,

청년마을기업으로

,

지정할

,

있고

,

출자자수

,

요건의

,

완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혜택을

,

제공할

,

있음(안

,

제15조) 카

,

행정안전부장관은

,

마을기업의

,

육성지원에

,

관한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마을기업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고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마을기업의

,

육성지원을

,

위하여

,

업무를

,

수행하는

,

마을기업지원기관을

,

설치운영할

,

있음(안

,

제18조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