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안이유

,

해상풍력사업은

,

그간

,

발전사업자가

,

개별적으로

,

입지를

,

발굴하고

,

주민수용성

,

확보

,

복잡한

,

인허가

,

절차

,

등을

,

모두

,

수행함에

,

따라

,

사업추진이

,

지연되거나

,

난개발에

,

대한

,

우려가

,

높았음

,

더불어

,

어업인

,

이해관계자와

,

충분한

,

소통도

,

부족하였음

,

이로

,

인해

,

올해

,

6월

,

기준

,

상업운전

,

중인

,

해상풍력발전기

,

용량은

,

1245MW로서

,

2017년

,

‘재생에너지

,

3020’에서

,

산업통상자원부가

,

밝힌

,

2030년

,

해상풍력

,

보급

,

목표인

,

12000MW의

,

1%

,

수준으로

,

매우

,

저조한

,

실적으로

,

국가

,

탄소중립

,

목표의

,

실현과

,

해상풍력

,

보급

,

목표의

,

차질

,

없는

,

이행을

,

위해서는

,

기존

,

해상풍력발전

,

보급

,

방식에서

,

벗어나

,

획기적인

,

제도의

,

도입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해상풍력의

,

계획입지

,

산업

,

활성화에

,

관한

,

특별법

,

제정을

,

통해

,

정부가

,

주도적으로

,

입지를

,

발굴하고

,

예비지구

,

지정

,

변경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

의견

,

반영을

,

통해

,

지역환경에

,

적합한

,

해상풍력발전시설을

,

도모하는

,

동시에

,

접근시설

,

공동구

,

설치를

,

연계함으로써

,

해상풍력발전

,

전력의

,

안전한

,

송전으로

,

해상풍력발전

,

보급

,

확대와

,

산업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계획입지를

,

통한

,

해상풍력발전시설의

,

설치와

,

해상풍력발전지구의

,

조성에

,

관한

,

통합적

,

행정절차와

,

해상풍력산업

,

보급

,

활성화를

,

위한

,

지원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발전부문에서

,

온실가스감축과

,

탄소중립

,

실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로

,

하여금

,

해상풍력발전

,

보급을

,

확대하고

,

해상풍력발전산업의

,

발전을

,

도모하는

,

데에

,

필요한

,

종합적인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는

,

해상풍력

,

보급

,

확대

,

산업

,

발전을

,

위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

담당해야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3조) 다

,

예비지구발전지구

,

지정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

선정

,

실시계획

,

승인

,

해상풍력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

설치하고

,

이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도록

,

산업통상자원부

,

소속으로

,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

둠(안

,

제6조부터

,

제9조까지)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

구축운영하고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를

,

지정

,

기본설계안을

,

수립확정하며

,

예비지구를

,

관할하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예비지구의

,

기본설계안에

,

대해

,

주민수용성

,

확보를

,

위한

,

민관협의회를

,

구성운영하고

,

지역주민

,

어업인

,

등이

,

발전지구의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

참여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부터

,

제15조까지) 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경제성

,

확보가

,

가능한

,

풍황을

,

보유하는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고

,

민관협의회의

,

협의를

,

거친

,

예비지구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송전사업자에게

,

공동접속설비

,

공동구의

,

건설을

,

요청할

,

있으며

,

시설을

,

건설하는

,

경우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

건설비용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사업의

,

능력을

,

갖춘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

선정하고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

실시계획을

,

수립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19조

,

제20조) 아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

실시계획

,

승인

,

신청시

,

환경영향평가와

,

해역이용영향평가

,

절차

,

일부를

,

생략할

,

있는

,

특례를

,

두고

,

발전지구에서

,

실시계획

,

승인

,

등을

,

받은

,

때에는

,

다른

,

법률에

,

따른

,

인허가등이

,

의제되도록

,

함(안

,

제21조

,

제22조)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

,

제27조제1항제2호에

,

따른

,

집적화단지로

,

지정받은

,

단지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

,

또는

,

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29조) 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전문인력의

,

양성을

,

위하여

,

교육훈련과

,

국제협력을

,

추진하도록

,

규정하고

,

공공성이

,

높은

,

위촉위원

,

등이

,

업무와

,

관련하여

,

금품의

,

수수

,

부정한

,

행위를

,

경우

,

이들을

,

공무원으로

,

의제하여

,

처벌하는

,

규정을

,

둠(안

,

제30조부터

,

제3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