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립중앙의료원은

,

기부금품의

,

모집사용

,

기부문화

,

활성화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기부금품

,

모집에

,

제한을

,

받고

,

있으므로

,

국립병원의

,

특수성을

,

감안하지

,

않은

,

획일화된

,

규제를

,

풀어

,

필수

,

공공의료를

,

수행하면서

,

발생하는

,

공익적

,

적자에

,

대하여

,

개선되도록

,

하려함

,

공공보건의료에

,

관한

,

법률과

,

국립대학병원

,

설치법

,

암관리법등은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립대학병원으로

,

하여금

,

국유재산에

,

대해

,

사용수익하게

,

있는

,

근거를

,

두어

,

환자

,

내원객

,

등을

,

위한

,

편의시설

,

등이

,

효율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법에는

,

이러한

,

근거가

,

없어

,

부대시설

,

사용의

,

제약이

,

있으므로

,

국유재산의

,

사용수익과

,

전대(轉貸)에

,

관한

,

근거를

,

두어

,

공공의료서비스에

,

대한

,

만족도를

,

높이고

,

안정적인

,

기관

,

수익을

,

도모하고자

,

,

이에기부금품의

,

모집사용

,

기부문화

,

활성화에

,

관한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기부금품을

,

모집할

,

있도록

,

허용함으로써

,

기부금

,

재원을

,

확보하고

,

국립중앙의료원은

,

국가로부터

,

무상대부

,

받은

,

국유재산을

,

사용수익하게

,

있으며

,

사업

,

수행에

,

필요한

,

경우

,

무상으로

,

대부받거나

,

사용수익을

,

허가받은

,

국유재산을

,

전대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의2

,

제16조

,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