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촉법소년

,

범죄

,

증가

,

수법의

,

흉포화

,

촉법소년

,

제도

,

범죄

,

악용

,

사례

,

발생

,

등으로

,

인해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현실화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여론이

,

형성됨

,

실제

,

형사미성년자의

,

범죄

,

접수

,

건수는

,

2019년

,

10022건에서

,

2023년

,

20289건으로

,

2배

,

이상

,

급증했으며

,

최근

,

5년간

,

범죄를

,

저지른

,

13세는

,

1만

,

6170명으로

,

10세~12세를

,

합친

,

수인

,

7684명보다

,

110%나

,

많은

,

것으로

,

나타남

,

흉포화된

,

소년범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할

,

필요성

,

보호처분을

,

받은

,

촉법소년

,

13세

,

소년이

,

차지하는

,

비중

,

우리나라

,

초등중학교의

,

학제

,

등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할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13세

,

미만으로

,

낮추고

,

이상은

,

형사처벌을

,

가능하게

,

하여

,

소년

,

강력범죄에

,

엄정하게

,

대응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형사미성년자의

,

연령을

,

13세

,

미만으로

,

조정하려고

,

함(안

,

제9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지아의원이

,

대표발의한소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38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