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

제안이유

,

최근

,

촉법소년

,

범죄

,

증가

,

수법의

,

흉포화

,

촉법소년

,

제도

,

범죄

,

악용

,

사례

,

발생

,

등으로

,

인해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현실화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여론이

,

형성됨

,

실제

,

형사미성년자의

,

범죄

,

접수

,

건수는

,

2019년

,

10022건에서

,

2023년

,

20289건으로

,

2배

,

이상

,

급증했으며

,

최근

,

5년간

,

범죄를

,

저지른

,

13세는

,

1만

,

6170명으로

,

10세~12세를

,

합친

,

수인

,

7684명보다

,

110%나

,

많은

,

것으로

,

나타남

,

흉포화된

,

소년범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할

,

필요성

,

보호처분을

,

받은

,

촉법소년

,

13세

,

소년이

,

차지하는

,

비중

,

우리나라

,

초등중학교의

,

학제

,

등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할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13세

,

미만으로

,

낮추고

,

이상은

,

형사처벌을

,

가능하게

,

하여

,

소년

,

강력범죄에

,

엄정하게

,

대응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13세

,

미만으로

,

낮추고

,

소년맞춤형

,

보호처분

,

마련

,

소년보호절차

,

개선

,

소년범죄

,

피해자

,

보호

,

강화

,

소년범죄

,

형사사법

,

절차에서

,

전문성

,

제고

,

체계적인

,

소년범죄

,

통계

,

관리시스템

,

구축

,

소년사법체계를

,

전반적으로

,

정비하여

,

소년범죄를

,

실질적으로

,

예방하고

,

재범을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촉법소년

,

연령

,

기준

,

현실화(안

,

제4조제1항제2호

,

제32조제3항)

,

촉법소년

,

연령

,

상한을

,

13세

,

미만으로

,

하향하고

,

이에

,

맞추어

,

13세

,

이상의

,

소년에게

,

사회봉사명령

,

처분이

,

가능하도록

,

함 나

,

임시조치

,

결정에

,

대한

,

이의제기권

,

보장(안

,

제18조제6항

,

제7항

,

신설)

,

소년

,

또는

,

보호자

,

등이

,

법원

,

판사의

,

임시조치

,

결정에

,

대해

,

취소

,

또는

,

변경을

,

신청하는

,

이의를

,

제기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다

,

통고

,

처분

,

개선(안

,

제20조제3항

,

신설)

,

보호자

,

등의

,

통고에

,

의해

,

범죄소년에

,

대한

,

보호사건

,

절차가

,

되는

,

경우

,

소년부가

,

보호사건

,

심리

,

개시

,

결정을

,

하는

,

때에

,

통고

,

내용

,

등을

,

검사에게

,

통지하는

,

규정을

,

신설함 라

,

소년심판

,

절차에서

,

피해자

,

참석권

,

보장

,

규정

,

신설(안

,

제24조제3항

,

신설)

,

피해자

,

등의

,

심리참석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소년부

,

판사는

,

심리에

,

방해가

,

된다는

,

등의

,

특별한

,

사정이

,

없는

,

이를

,

허용하도록

,

규정함 마

,

보호사건

,

재판에서

,

검사

,

의견

,

진술

,

절차

,

도입(안

,

제25조의2제2항

,

신설)

,

소년보호사건

,

절차에서

,

소년에

,

대한

,

보호처분을

,

구한

,

검사가

,

판사의

,

허가를

,

받아

,

심리기일에

,

출석하여

,

보호처분에

,

관한

,

의견

,

등을

,

진술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바

,

피해자에

,

대한

,

통지

,

제도

,

신설(안

,

제30조의3

,

신설)

,

피해자

,

등의

,

신청이

,

있는

,

해당

,

사건의

,

심리개시

,

여부

,

심리

,

일시장소

,

심리결과

,

등을

,

피해자

,

등에게

,

신속하게

,

통지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사

,

우범소년에

,

대한

,

보호처분

,

개선(안

,

제32조제1항

,

단서규정

,

신설)

,

제4조제1항제3호에

,

해당하는

,

우범소년에

,

대해서는

,

1호부터

,

4호까지의

,

보호처분은

,

현행대로

,

유지하고

,

5호부터

,

10호까지의

,

과도한

,

보호처분은

,

못하도록

,

단서

,

규정을

,

신설함 아

,

소년원

,

송치

,

처분(9호10호)과

,

장기

,

보호관찰(5호)

,

병합(안

,

제32조제2항제6호

,

제7호

,

신설)

,

중한

,

범죄를

,

저지른

,

소년에게

,

9호

,

또는

,

10호의

,

소년원

,

송치

,

처분에

,

5호의

,

보호관찰

,

처분을

,

병합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자

,

보호관찰

,

처분에

,

따른

,

부가처분

,

다양화(안

,

제32조의2제2항

,

신설)

,

보호관찰

,

처분에

,

따른

,

부가처분으로

,

아동복지시설에서

,

필요한

,

보호조치를

,

받거나

,

청소년

,

전문

,

치료기관

,

등에서

,

전문적인

,

치료?재활을

,

받을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차

,

소년보호사건

,

절차의

,

항고권자에

,

검사

,

추가(안

,

제43조

,

제47조의2

,

신설)

,

보호처분부가처분

,

결정

,

변경

,

결정

,

등에

,

대한

,

항고권자에

,

검사를

,

추가하고

,

법원이

,

보호처분

,

결정

,

검사에게

,

통지

,

소년보호사건

,

종결

,

사건기록

,

검사에게

,

송부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카

,

검사의

,

소년사건

,

처분

,

전문가

,

의견

,

조회

,

규정

,

신설(안

,

제49조의4

,

신설)

,

수사기관이

,

소년사건을

,

수사하는

,

경우

,

전문가의

,

의견을

,

고려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타

,

보호처분

,

준수

,

조건

,

소년부

,

송치

,

결정

,

도입(안

,

제50조제2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

,

형사법원에서

,

소년범에

,

대해

,

소년부

,

송치

,

결정

,

보호처분

,

위반을

,

조건으로

,

형사재판으로

,

이송결정을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파

,

체계적인

,

소년범죄

,

통계

,

관리시스템

,

구축(안

,

제67조의2제2항

,

신설)

,

법무부장관이

,

중앙행정기관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통계자료를

,

요청할

,

있는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하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법제화(안

,

제67조의3

,

신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

설치

,

운영

,

근거를

,

소년법에

,

명시하고

,

업무에

,

관한

,

전문성이

,

있는

,

민간기관단체에

,

위탁

,

지원할

,

있는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거

,

보호처분

,

집행의

,

정보공유

,

활성화(안

,

제70조제1항)

,

소년보호처분의

,

집행에

,

관한

,

정보

,

공유가

,

가능하도록

,

근거

,

규정

,

마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지아의원이

,

대표발의한

,

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37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