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료용

,

마약류

,

오남용

,

예방을

,

위한

,

정부의

,

각종

,

대책에도

,

불구하고

,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

의료용

,

마약류의

,

불법과다중복처방

,

등의

,

오남용

,

사례는

,

지속적으로

,

증가하는

,

추세를

,

보이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강도

,

높은

,

관리감독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그러나

,

의료용

,

마약류는

,

마약류

,

관리

,

주무부처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

사법경찰관리

,

업무

,

범위에

,

포함되지

,

않아

,

다양한

,

행정조치에도

,

불구하고

,

형사벌칙

,

강력한

,

제재

,

등에

,

한계가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마약류

,

관리의

,

전문성을

,

갖추고

,

자료

,

접근성이

,

용이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무원에게

,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

제외)의

,

범죄에

,

대한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수행

,

권한을

,

부여하여

,

의료용

,

마약류

,

오남용에

,

대한

,

관리

,

감독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5조제9호의2

,

제6조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