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