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지방세법은

,

환경오염이나

,

소음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는

,

시설에

,

대해

,

원인자수익자부담

,

원칙에

,

따라

,

지역자원시설세를

,

과세하여

,

주민생활환경

,

개선사업

,

지역개발사업

,

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원자력발전에

,

대한

,

현행

,

규정은

,

킬로와트시(kWh)당

,

1원을

,

과세하고

,

있으나

,

원자력

,

발전소의

,

잦은

,

사고와

,

원전

,

설비의

,

부실공사가

,

밝혀지면서

,

발전소

,

소재지와

,

주변

,

지역

,

주민들의

,

안전에

,

대한

,

불안감과

,

민원이

,

증대하고

,

있는

,

현실임

,

이에

,

킬로와트시(kWh)당

,

과세

,

단가를

,

2원으로

,

상향하여

,

원자력

,

주변지역

,

주민들의

,

건강권

,

확보

,

환경개선과

,

지역발전

,

사업에

,

지원을

,

강화함으로써

,

원자력발전의

,

안정적

,

가동을

,

확보하기

,

위한

,

관련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