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재정의

,

건전성과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

기금

,

운용의

,

성과

,

향상을

,

위한

,

조치

,

권고를

,

받은

,

경우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따르도록

,

하여

,

권고의

,

실효성을

,

강화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기금

,

설치

,

목적을

,

달성한

,

경우

,

등에도

,

지방자치단체가

,

기금의

,

통합폐지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기금의

,

통합폐지를

,

위한

,

조치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따르도록

,

하여

,

기금의

,

내실

,

있는

,

정비를

,

유도하며

,

기금의

,

무분별한

,

신설을

,

억제하기

,

위하여

,

법률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

,

설치하는

,

기금은

,

또는

,

법의

,

별표에

,

규정된

,

법률에

,

따르지

,

아니하고는

,

설치할

,

없도록

,

하는

,

한편

,

지방세입

,

감소

,

예상하지

,

못한

,

재정운용

,

환경

,

변화에

,

대응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

자율적으로

,

설치운용하던

,

것을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제14조제4항

,

제15조제2항

,

제30조

,

별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