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공자

,

등이

,

진료가

,

필요한

,

경우에

,

보훈병원

,

국가의

,

의료시설이나

,

위탁병원으로

,

지정된

,

민간의료기관에서

,

진료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보훈병원

,

위탁의료기관으로

,

지정된

,

민간의료기관이

,

부족하여

,

지정된

,

의료기관이

,

부족한

,

곳에

,

거주하는

,

국가유공자

,

등의

,

경우에는

,

의료접근성이

,

매우

,

취약하고

,

양질의

,

의료서비스를

,

제공받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가

,

민간의료기관에

,

진료를

,

위탁하는

,

경우에는

,

의료법

,

제3조제2항제3호에

,

따른

,

병원급

,

의료기관이

,

모두

,

위탁의료기관이

,

되도록

,

함으로써

,

국가유공자

,

등이

,

위탁의료기관에

,

쉽게

,

접근하도록

,

하고

,

양질의

,

의료서비스가

,

제공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2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