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방부장관이

,

탄약의

,

수명

,

성능평가

,

결과

,

무기체계

,

변경

,

등을

,

고려하여

,

탄약의

,

폐기

,

여부를

,

결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규정은

,

탄약의

,

종별

,

특성

,

폭발

,

위험성

,

환경오염

,

가능성

,

등을

,

고려하여

,

국방부장관이

,

탄약의

,

폐기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재량을

,

부여하는

,

취지이나

,

정부의

,

예산안

,

결산이

,

국회의

,

심의를

,

거쳐

,

확정됨을

,

고려할

,

국유재산에

,

해당하는

,

탄약에

,

대하여

,

탄약의

,

폐기

,

규모

,

소요

,

비용

,

등이

,

국회에

,

보고되지

,

않고

,

있는

,

것은

,

문제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방부장관으로

,

하여금

,

탄약

,

폐기의

,

기준과

,

폐기

,

탄약의

,

종류수량소요비용

,

등을

,

포함한

,

탄약

,

폐기

,

현황을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으로써

,

탄약

,

폐기의

,

적절성에

,

대한

,

국회의

,

심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