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재한외국인

,

처우

,

기본법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

심의

,

의결권이

,

없이

,

회의에

,

참석만

,

가능하므로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

지방자치단체의

,

의견이

,

반영될

,

있도록

,

지방자치단체를

,

대표할

,

있는

,

사람을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

위원으로

,

포함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

위원을

,

30명에서

,

40명으로

,

확대하고지방자치법

,

제182조제1항에

,

따른

,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의

,

구청장

,

협의회에서

,

추천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1명을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

위원으로

,

포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