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