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여수순천

,

1019사건의

,

진상규명과

,

희생자의

,

명예회복을

,

위하여

,

진상규명

,

희생자

,

명예회복

,

위원회와

,

실무위원회가

,

진상

,

규명조사를

,

수행하고

,

있고

,

오는

,

10월에

,

해당

,

조사와

,

자료수집

,

분석

,

기간이

,

만료됨

,

하지만

,

여수순천

,

1019사건

,

발생

,

오랜

,

세월이

,

흘러

,

진상규명조사와

,

관련된

,

자료

,

수집

,

분석

,

등에

,

어려움이

,

있음

,

또한

,

전문가들은

,

신뢰할

,

있는

,

자료가

,

현재

,

해외에

,

있거나

,

군사기밀자료이기

,

때문에

,

진상규명을

,

위해서는

,

자료수집과

,

조사

,

기간을

,

연장해야

,

한다고

,

지적하고

,

있음

,

이와

,

함께

,

조사규명

,

신고기간이

,

짧아

,

희생자들의

,

충분한

,

진상규명과

,

온전한

,

명예회복을

,

위하여

,

조사

,

기간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여수순천

,

1019사건의

,

피해규모가

,

최대

,

2만

,

5천

,

명에

,

이를

,

있을

,

것으로

,

추정되지만

,

신고

,

접수건수는

,

마감일

,

기준

,

7465건에

,

그쳤음

,

실제로

,

전남

,

지역과

,

유족들이

,

진상규명조사를

,

실시하는

,

사실

,

자체를

,

몰라

,

신고를

,

하지

,

못해서

,

적극적인

,

홍보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진상규명

,

신고

,

기간을

,

‘1년’에서

,

‘4년’으로

,

진상규명조사

,

기간을

,

‘2년’에서

,

‘5년’으로

,

진상조사보고서

,

작성

,

시기를

,

위원회의

,

진상규명조사

,

자료

,

수집분석

,

완료

,

‘2년’으로

,

각각

,

연장하고자

,

더불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진상규명

,

신고의

,

활성화

,

등을

,

홍보하는

,

사업에

,

예산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여수순천

,

1019

,

사건의

,

진상규명과

,

희생자

,

유족의

,

명예회복을

,

수행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

,

제7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3조

,

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