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철도

,

승차권에

,

대한

,

부정판매

,

금지

,

규정을

,

두어

,

승차권을

,

구매한

,

사람이

,

해당

,

승차권을

,

구매

,

가격을

,

초과하는

,

금액으로

,

판매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승차권의

,

부정판매는

,

주로

,

온라인상에서

,

이루어지고

,

있어

,

부정판매자의

,

신원을

,

특정하기

,

위해서는

,

해당

,

판매가

,

이루어지는

,

민간거래사이트

,

개인정보처리자의

,

정보

,

제공이

,

필수적임에도

,

불구하고

,

과태료

,

부과는

,

형벌과는

,

달리

,

개인정보

,

보호법에

,

따라

,

개인정보처리자가

,

부과

,

대상자의

,

정보를

,

제공하여야

,

의무가

,

없으므로

,

승차권

,

부정판매

,

행위에

,

대한

,

제재가

,

현실적으로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

승차권

,

부정판매

,

금지

,

의무를

,

위반하였거나

,

위반하였다고

,

의심할만한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사람에

,

대한

,

조사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관계

,

기관이나

,

단체에

,

필요한

,

정보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요청을

,

받은

,

기관이나

,

단체는

,

정당한

,

사유가

,

없이는

,

이를

,

거부하지

,

못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승차권

,

부정판매

,

근절

,

철도사업의

,

건전한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