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