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에

,

근거하여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

효율적인

,

운영을

,

위해

,

원자력안전법으로

,

부담금의

,

부과징수를

,

일원화하고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의

,

부담금

,

관련조항을

,

삭제하고자

,

함(제45조의2

,

제45조의3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충권의원이

,

대표발의한

,

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0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