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암표매매

,

행위를

,

흥행장

,

경기장

,

나루터

,

정하여진

,

요금을

,

받고

,

입장시키거나

,

승차승선시키는

,

곳에서

,

웃돈을

,

받고

,

입장권승차권

,

또는

,

승선권을

,

다른

,

사람에게

,

되파는

,

행위로

,

규정하여

,

처벌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온라인

,

중고거래가

,

활발해짐에

,

따라

,

암표매매

,

역시

,

온라인상에서

,

이루어지는

,

경우가

,

많으며

,

오프라인의

,

경우에도

,

현행법에서

,

정하고

,

있는

,

장소

,

이외에도

,

다양한

,

공간에서

,

암표가

,

매매되고

,

있는바

,

구체적인

,

장소를

,

처벌의

,

요건으로

,

정하고

,

있는

,

현행

,

규정의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암표매매의

,

구성요건에서

,

장소와

,

관련된

,

내용을

,

삭제하고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암표매매를

,

하는

,

사람을

,

처벌하도록

,

하여

,

온오프라인을

,

불문하고

,

암표매매

,

행위를

,

처벌하되

,

일회성소규모로

,

이루어지는

,

거래는

,

처벌

,

대상에서

,

제외함으로써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