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폐기물의

,

재활용

,

촉진을

,

위해

,

회수?재활용에

,

관한

,

자발적

,

협약

,

폐기물부담금을

,

면제하는

,

한편

,

재생원료를

,

일정비율

,

이상사용한

,

제품?용기에

,

사용비율을

,

표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폐기물의

,

회수?재활용에

,

관한

,

자발적

,

협약

,

대상이

,

폐기물부담금

,

부과대상

,

품목인지

,

폐기물부담금

,

부과대상

,

플라스틱

,

품목에

,

한정되는

,

것인지

,

모호한

,

규정으로

,

인해

,

협약

,

대상

,

폼목에

,

대한

,

해석의

,

여지가

,

있음

,

해석상

,

혼란을

,

방지하고

,

재활용

,

활성화를

,

유도하기

,

위해

,

마련된

,

자발적

,

협약

,

제도의

,

취지에

,

맞도록

,

제12조제2항제2호의

,

“플라스틱을

,

재료로

,

사용한

,

제품재료용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비율

,

이상

,

회수재활용이

,

가능한

,

경우”

,

부분과

,

“환경부장관과

,

회수재활용에

,

관한

,

자발적

,

협약을

,

체결하고

,

이를

,

이행한

,

제조업자

,

또는

,

수입업자가

,

제조

,

또는

,

수입한

,

제품재료용기”

,

부분을

,

별도의

,

호로

,

각각

,

나누어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제2호

,

제3호)

,

또한

,

재생원료의

,

사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재생원료를

,

사용한

,

제품에

,

재생원료

,

사용비율을

,

표시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체계적인

,

제도

,

운영을

,

위하여

,

재생원료

,

사용비율

,

표시

,

신청에

,

따른

,

확인주체를

,

환경부장관으로

,

하고

,

표시

,

확인기간을

,

3년(2회

,

이상

,

표시하는

,

경우

,

5년)으로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제1항부터

,

제3항까지)

,

그리고

,

재생원료

,

사용비율을

,

표시하는

,

자가

,

환경부장관에게

,

확인받은

,

비율을

,

적정

,

표시하는지의

,

여부

,

등을

,

관리하기

,

위하여

,

보고

,

검사

,

대상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항제1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