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병역의무자가

,

부재시

,

세대주

,

등에게

,

통지서를

,

송달하고

,

세대주

,

등은

,

이를

,

병역의무자에게

,

지체

,

없이

,

전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통지서를

,

송달받은

,

세대주

,

등이

,

병역의무자에게

,

전달하는

,

구체적인

,

방법은

,

규정하고

,

있지

,

않으므로

,

대리수령인이

,

사진이나

,

문자메시지

,

등으로

,

병역의무자에게

,

전달하는

,

경우

,

현행법에

,

따른

,

전달할

,

있는지에

,

대한

,

법적조항이

,

없으며

,

현행법상

,

현실적인

,

수령행위를

,

전제로

,

하고

,

있으므로

,

병역의무자가

,

통지서의

,

내용을

,

이미

,

알고

,

있음에도

,

응소를

,

기피한

,

경우

,

처벌이

,

어려워

,

통지서

,

전달

,

방법에

,

대한

,

법령개정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대리수령인이

,

병역의무자에게

,

통지서를

,

전달하는

,

경우

,

본인에게

,

직접

,

전달하는

,

방법

,

외에

,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

정보화시대에

,

맞춘

,

다양한

,

방법을

,

규정함으로써

,

대리수령인의

,

전달

,

의무에

,

대한

,

과도한

,

부담은

,

완화하고

,

병역의무자의

,

병역의무

,

해태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