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여객자동차

,

운수사업용

,

자동차의

,

사용

,

연한(이하

,

“차령”이라

,

한다)을

,

정하고

,

이를

,

초과하여

,

운행하는

,

것을

,

금지하되

,

신규

,

자동차의

,

공급이

,

현저히

,

곤란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6개월의

,

범위에서

,

차령을

,

초과하여

,

운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수익성

,

악화

,

등으로

,

인해

,

자동차

,

제조사가

,

중형

,

택시

,

차량의

,

국내

,

생산을

,

중단하고

,

해외

,

생산분을

,

역수입하여

,

국내

,

수요에

,

대응하기로

,

함에

,

따라

,

택시

,

차량의

,

공급이

,

지연되는

,

경우

,

이전보다

,

기간이

,

한층

,

장기화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됨

,

이에

,

자동차

,

제조

,

환경의

,

변화

,

등으로

,

인한

,

선의의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해

,

예외적으로

,

차령을

,

초과하여

,

운행할

,

있는

,

기간을

,

현행

,

6개월에서

,

자동차를

,

공급하는

,

때까지로

,

변경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