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태풍홍수

,

계약당사자가

,

통제할

,

없는

,

불가항력의

,

사유가

,

발생하거나

,

발주자에게

,

책임

,

있는

,

사유로

,

착공이

,

지연되거나

,

시공이

,

중단된

,

경우에

,

도급인이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하여

,

공사기간

,

연장을

,

요청하면

,

발주자는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공사기간을

,

연장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령은

,

발주자가

,

도급계약을

,

체결하거나

,

건설공사의

,

시공을

,

주도하여

,

총괄관리하는

,

자가

,

사업계획을

,

수립할

,

고용노동부장관이

,

고시하는

,

바에

,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도급금액

,

또는

,

사업비에

,

계상하도록

,

하고

,

도급인은

,

해당

,

사업의

,

위험도를

,

고려하여

,

적정하게

,

관계수급인에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지급하여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근로자의

,

안전이

,

중대하게

,

침해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공사기간

,

연장

,

결정에

,

건설공사발주자와

,

도급받은

,

원청과

,

하청이

,

함께

,

참여하도록

,

하여

,

책임

,

있는

,

안전관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

,

그에

,

따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추가

,

비용에

,

대해서도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이

,

각각

,

분담하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안전관리

,

인력시설

,

등과

,

관련하여

,

근로자의

,

안전이

,

중대하게

,

침해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이

,

협의체를

,

구성하여

,

공사기간

,

연장

,

여부

,

연장기간을

,

결정하도록

,

하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

추가적인

,

간접비용이

,

발생하는

,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

고시하는

,

초과비용

,

분담비율에

,

따라

,

초과하는

,

금액을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이

,

각각

,

분담하도록

,

함으로써

,

산업재해

,

예방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안전관리

,

인력시설

,

등과

,

관련하여

,

근로자의

,

안전이

,

중대하게

,

침해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이

,

협의체를

,

구성하여

,

공사기간

,

연장

,

여부

,

연장기간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70조제1항) 나

,

도급계약

,

체결

,

의무화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계상을

,

하도급계약의

,

체결의

,

경우에도

,

적용하도록

,

하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정

,

금액은

,

선지급

,

있도록

,

함(안

,

제72조제1항

,

제6항) 다

,

안전관리

,

인력

,

시설의

,

개선

,

등에

,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

추가적인

,

간접비용이

,

발생하는

,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

고시하는

,

초과비용

,

분담비율에

,

따라

,

초과하는

,

금액을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이

,

각각

,

분담하도록

,

함(안

,

제7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