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2인)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제안이유

,

지난

,

2월

,

정부의

,

일방적인

,

의대

,

증원

,

결정으로

,

인해

,

전공의들의

,

집단사직이

,

발생함

,

의정갈등으로

,

인한

,

의료공백이

,

지속되고

,

있어

,

국민들의

,

막대한

,

피해가

,

우려되는

,

상황임

,

과학적

,

근거에

,

기반한

,

사회적

,

합의

,

절차를

,

거치지

,

않아

,

불필요한

,

사회적

,

갈등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산하에

,

보건의료인력

,

수급추계위원회를

,

설치하고

,

수급추계위원회의

,

심의사항을

,

반영하여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

보건의료인력

,

양성대학의

,

정원

,

지역의사

,

정원

,

지역별

,

의료인력의

,

정원

,

등을

,

정할

,

있도록

,

하고자

,

사회적

,

합의를

,

통해

,

의대정원을

,

결정함으로써

,

소모적인

,

갈등을

,

해소하고

,

국민

,

건강증진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윤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등교육법(의안번호

,

제44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