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산정

,

납세의무자별로

,

보유한

,

주택의

,

공시가격을

,

합산하되

,

임대기간

,

주택의

,

가격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민간임대주택

,

또는

,

공공임대주택의

,

경우에는

,

과세표준

,

합산이

,

되는

,

주택의

,

범위에

,

포함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공공주택사업자는

,

주거

,

안정

,

부동산

,

투기

,

억제

,

공익사업을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과도한

,

종합부동산세로

,

인하여

,

사업이

,

위축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사업을

,

목적으로

,

설립된

,

지방공사가

,

건설

,

또는

,

매입하여

,

공급하는

,

공공주택에

,

대하여는

,

임대기간

,

주택

,

가격

,

등과

,

무관하게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

,

합산

,

대상에

,

포함되지

,

아니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