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개

,

이상의

,

지방자치단체가

,

공동으로

,

특정한

,

목적을

,

위하여

,

광역적으로

,

사무를

,

처리할

,

필요가

,

있을

,

때에는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면서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운영

,

사무처리에

,

필요한

,

경비는

,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

분담하며

,

이에

,

대하여

,

특별회계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있음

,

메가시티

,

구축을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

,

논의가

,

지속되고

,

있는

,

상황인데

,

관련

,

경비를

,

구성

,

지방자치단체에

,

설치된

,

특별회계만으로

,

운영하도록

,

하는

,

것은

,

지방재정

,

자립도를

,

고려할

,

실현

,

가능성이

,

낮아

,

별도의

,

재정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는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발전을

,

위한

,

안정적인

,

재정확보를

,

위하여

,

각종

,

국가보조사업의

,

수행

,

등에

,

소요되는

,

비용에

,

대하여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

별도

,

계정을

,

설치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