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의2
,신설)